본 계약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, 가입 의료기관(이하 “위탁자”) 이 VION(이하 “수탁자”) 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·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당사자)
- 위탁자 — 본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 (이하 “가입 의료기관”).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표하여 본 계약에 동의함.
- 수탁자 — VION (서울 구로구 새말로 18길28 삼애빌딩 2층). 임플란트코디(dentboost.co.kr) 서비스 운영자.
- 본 계약은 위탁자가 본 서비스 회원가입 시 “위탁계약 동의” 체크박스에 동의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.
제2조 (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)
위탁자는 환자관리·진료계획·결제관리·보증서 발행·정기검진 알림 등 SaaS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합니다.
- 환자 개인정보의 입력·저장·조회·수정·삭제 (이름·전화번호·생년월일·차트번호·메모 등)
- 환자 진료기록(민감정보)의 저장·조회 (치아 상태·진료내용·시술명·임플란트 브랜드·결제 내역 등)
- 외부 EMR(예: DentWeb) 데이터 동기화 및 위탁자의 시스템에 보관
- 환자 알림 발송 (카카오 알림톡·SMS — 수신자 동의 범위 내)
- 구독 결제 처리 (포트원·나이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사 연동)
- 데이터 백업·복구·보안 모니터링·접근 로그 관리
제3조 (위탁 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)
- 위탁 정보 — 환자 식별정보(이름·전화·생년월일·차트번호), 민감정보(건강정보·진료기록·결제내역), 의료기관 정보(사업자등록번호·대표자·연락처)
- 보유 기간 — 위탁계약 기간 동안 +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 보존 의무 기간(10년)
- 위탁계약 해지 시 —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30일 내 반환 또는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. 의료법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진료기록은 별도 협의
제4조 (처리 방법 및 처리 국가)
- 처리 방법 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(Supabase Postgres) 에 암호화 저장. 전송 시 TLS 1.2+ 암호화. 접근 시 인증·권한·접근 로그 기록.
- 처리 국가 — 환자·진료·결제 등 식별·민감정보는 **대한민국 (Supabase 서울 ap-northeast-2 리전)** 내에 저장. 글로벌 Edge 캐싱(Vercel) 에는 식별 가능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음.
- 데이터 영토 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처리 국가 변경 또는 국외 이전을 하지 아니함.
제5조 (재위탁)
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위탁할 수 있으며,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위탁자는 다음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Supabase Inc. (서울 ap-northeast-2) — 데이터베이스·파일 스토리지 운영
- Vercel Inc. (글로벌 Edge) — 서비스 호스팅·CDN (식별정보 미저장)
- 포트원 / 나이스페이먼츠 — 결제 처리
- AllTalk Gateway / SOLAPI — 알림톡·SMS 발송
위 외의 신규 재수탁업체 추가 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사전 통지하며, 민감정보 처리 관련 재위탁은 위탁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.
제6조 (수탁자의 의무)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(관리·기술·물리적 + 접속로그 6개월 이상 보존 + 암호화)
- 「의료법」 제22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고시 「전자의무기록의 관리·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」 충족을 위한 지속적 노력
- 위탁받은 정보를 위탁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금지
- 직원에 대한 정기 보안 교육 (연 1회 이상)
- 침해사고 발생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 및 관계 기관에 통지·신고
- 위탁자의 정기 점검·감사 요청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
제7조 (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)
-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연 1회 점검·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. 수탁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
- 위탁자는 환자(정보주체) 로부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·17조·22조·23조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직접 취득할 의무가 있음
- 위탁자는 「의료법」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작성·보존(10년) 의무의 1차 책임자임
- 위탁자는 본인 및 소속 직원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, 권한 변경·퇴사 시 즉시 갱신할 의무
- 위탁자는 환자가 본인 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수탁자에게 통지
제8조 (손해배상 및 책임 한도)
- 수탁자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·사고 발생 시, 수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9조에 따라 위탁자 및 정보주체(환자) 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
- 수탁자의 책임 한도 — 사고 발생 직전 12개월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이용료 총액 (단, 고의·중과실에는 한도 미적용)
- 위탁자의 귀책사유 — 부적절한 환자 동의·계정 관리 소홀·내부 직원 무단 접근 등 — 으로 인한 사고는 위탁자가 책임 부담
- 공동 책임 사건 — 양 당사자의 과실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분담
- 수탁자는 사이버보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진행함 — ① 가입 의료기관 누계 20곳 이상, ② 누적 환자 정보 500명 이상, ③ 월 매출 500만원 이상, ④ DentWeb 등 외부 EMR 연동의 실제 가동, ⑤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상 의무 가입 요건 도래. 가입 완료 시 위탁자에게 통지함
제9조 (계약 기간 및 해지)
- 본 계약은 위탁자가 본 서비스의 회원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 유효
-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30일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본 계약 해지 시 수탁자는 30일 내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반환(엑셀·CSV 등) 또는 안전 파기 진행
- 수탁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 90일 전 위탁자에게 통지하며 데이터 이관 기간을 보장
제10조 (기타)
-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·「의료법」 등 관련 법령 및 「임플란트코디 이용약관」·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에 따릅니다.
- 본 계약과 「이용약관」·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이 상충하는 경우, 위탁자-수탁자 간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본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위탁계약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, 본 계약서 버전: 2026.06.02-v1. 향후 본 계약서 본문이 변경될 경우 위탁자는 다음 로그인 시 재동의 절차를 거칩니다.
